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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0.24 2017고단60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 육아 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2. 2. 경 태백시 번영로 341에 있는 중부 고용 노동청 태 백지 청에서, 사실 피고인은 이 직일 이전 18개월 간 B 또는 C에 180일 이상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각 회사에서 위와 같이 근무한 것처럼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3,463,020원을 피고인의 개명 전 이름인 D 명의의 농협계좌 E으로 송금 받고, 2012. 3. 15. 경 같은 방법으로 2,799,350원을 실업 급여로 송금 받아 총 6,262,370원을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전화조사)

1. 수사보고( 송치된 사건기록 첨부)

1. 내사보고(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 보험법 (2015. 1. 20. 법률 제 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6조 제 2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부정 수령한 실업 급여의 액수 및 법령의 개정 시점을 전후로 한 법정형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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