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정127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소속 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경 동두천시 C 아파트, 1004호에서 2018. 4. 16.부터 2018. 4. 18.까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 리에서 병력 동원훈련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통 지서를 모 친 (D, 47세) 이 수령 받아 그 즉시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 공문, 우편물 송달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보충훈련을 받았고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