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1 2018고정113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 동원훈련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7. 경 서울 강동구 C, 202호에서 ‘2018. 4. 10.부터 2018. 4. 12.까지 2 군단 2 포병 여단 11 포병 단 972 포병 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 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어머니 D로부터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 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병력 동원훈련을 받은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