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297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병역의무 자인 바, 2017. 4. 24. 경 자신의 이메일 (B) 을 통해 같은 해
5. 30.부터
6. 1.까지 55 사단 6 포로수용소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경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신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고발인 진술서,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70만원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동원훈련을 마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