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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2 2017고정19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 동원훈련 소집대상자이므로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으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8. 29. 경 시흥시 호 현로 58에 있는 시흥 대야 동 우체국에서 2016. 9. 27.부터 2016. 9. 29.까지 600 수송대 대 경자동차 2 중대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인천 병무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병력 동원 소집 자 명부,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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