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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25 2017고정40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 자로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불참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5. 14:35 경 안산시 상록 구 B, 201호에서 2016. 9. 27.부터 2016. 9. 29.까지 600 수송대 대 경자동차 1 중대에서 병력 동원훈련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소집 통지서를 대신 수령한 아버지 C으로부터 위 병력 동원훈련 소집에 관한 내용을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기일에 입영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천 병무 지청 장의 고발장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병력 동원훈련 소집 자 명부, 등기 수신 조회 서 ( 피고 인은, 회사일이 바빴고, 연기신청을 하였다고

주장 하나, 회사 일이 바빴다는 것은 “ 피치 못할 사유” 라 거나 정당한 사유가 될 수가 없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연기신청을 훈련 당일에 하였다

하더라도 이 역시 불참의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은 연기신청이 받아들여 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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