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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18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20. 1. 6. 1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312에 있는 거리공원오거리 교차로를 대림역 쪽에서 신정교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명확히 하고 도로상황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중이던 1)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D 포터Ⅱ화물차량 오른쪽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교차로 통과 후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중이던 2)피해자 E(남, 77세) 운전의 F K5 개인택시 오른쪽 측면 부분을 1차사고로 발생된 피고인 운전차량 파편으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1)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고로 1)피해자 운전차량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24,050원 상당의 물적피해와 2)피해자 운전차량에 앞 범퍼 탈착 수리 등 수리비 1,868,570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각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사고 시 서울시 구로구 G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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