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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88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0. 03:54경 혈줄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수영교차로 방면에서 협성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자신의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E의 택시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G(남, 61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E 소유 차량의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비가 257,878원, 위 피해자 G 소유 차량의 리어 도어 교환 등 수리비가 822,518원, 위 피해자 K 소유 차량의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58,978원이 들 정도로 재물을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견적서, 진단서

1. 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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