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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3 2015고정66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03. 03. 0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성원넥서스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동구시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동 효목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1동에 있는 동구시장 앞 삼거리를 효신네거리 방면에서 효목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개인택시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약 85,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영수증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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