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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8 2013고정13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3. 27. 2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15-6 앞 노상을 본오2동사무소 방면에서 신안코아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진행전방에 화물탑차가 주차되어 있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2줄의 황색실선이 중앙선으로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20세)가 운전하던 E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앞바퀴 휀다 부분을 위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앞바퀴 휀다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위 사고와 피고인의 과실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약11257 약식명령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아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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