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5,974,602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원고 C에게 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5. 3. 2. 08:30경 E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308 편도 1차로 도로를 장안문로터리 방면에서 교육청사거리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LIG 인제니움 앞 횡단보도에 이르렀다.
D은 당시 교통신호기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이 사건 버스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원고 A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치골 상/하지의 골절, 대퇴를 동반한 엉덩이의 으깸손상, 피부괴사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은 원고 A은 어머니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형이며, 피고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인 D이 운전자로서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