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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8 2015나3585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그 소유의 B 버스(46인승, 이하 ‘원고 버스’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대진유조와 사이에 그 소유의 C 화물차(이하 ‘피고 화물차’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원고 버스 운전자 D는 2013. 12. 24. 14:50경 진주시 지수면 승산리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88.3km 지점 4차로를 진행하던 중 차량고장으로 갓길에 일시 정지한 다음 후진을 하였는데, 당시 같은 차로에서 운전하고 있던 피고 화물차 운전자 E는 후진하는 원고 버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화물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원고 버스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버스에 탑승한 승객들 중 12명(이하 ‘이 사건 피해자들’이라 한다)이 부상을 입었고, 원고는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052,420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하여 고속도로 갓길에서 고속도로 방향으로 후진을 한 원고 버스 운전자의 과실과,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하여 후진하고 있던 원고 버스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피고 화물차 운전사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버스에 대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와 피고 화물차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들 내부관계에서는 형평의 원칙상 공동불법행위자인 운전자들의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의무를 부담해야 하며,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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