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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4 2014나3272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B은 2012. 11. 11. 18:30경 C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소재 휴먼시아 봇들마을 8단지 4거리 교차로를 분당구청 방면에서 삼평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삼평동 방면에서 분당구청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D 개인택시 앞범퍼 부분을 위 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로 하여금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는 위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가 스쿨존에서 과속운전을 하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소득 택시운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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