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D은 2013. 11. 26. 14:20경 E 시내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동 953-1 앞 편도 6차로 도로의 1차로를 강남역 쪽에서 양재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F 운전의 G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그 오토바이의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F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4. 2. 3. 02:30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원고
A은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누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형이며, 피고는 피고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증거] 갑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버스 운전자인 D이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H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형 또는 누나인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서 각 41,085,984원[34,835,984원{망인의 손해 139,343,936원(일실수입 54,963,866원 기왕치료비 64,380,070원 위자료 20,000,000원) × 법정상속분 1/4} 장례비 균분액 1,250,000원(5,000,000원 × 1/4) 고유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 버스 운전자 D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뿐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의 5 내지 9,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