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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9 2017노15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검사는 추징 액에 관하여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으나,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 (2017. 11. 29. )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 부당 주장만을 항소 이유로 유지하였다.

원심의 형( 징역 8월, 추징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은행 대출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 성과 불가 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수수금액도 2,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하고, 대출 받은 과정에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1997년 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개시 후 공여자에게 2,000만 원 전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10 월 )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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