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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0 2017노28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추징금 9,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수수금액 중 9,000만 원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금액에는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사 감독, 각종 인허가 서류 준비 등의 사무처리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부족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기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 성과 불가 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 수수금액도 1억 4,0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특히 피고인은 업 계약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감정 평가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적정한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금보다 많은 금액의 대출이 이뤄 지게 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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