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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2 2017노176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3년, 추징 208,050,000원, 피고인 B: 징역 3년, 추징 229,6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J에 대한 의료법 위반죄 등 사건에서 J이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 수사관 등에게 청탁ㆍ알선한다는 명목으로 J의 아들인 K으로부터 5억 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공무수행의 공정 성과 불가 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K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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