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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4 2019노159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E에게 10억 원을 대여하고 이를 추심하는 업무를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로부터 위임받았으므로, 그 후 피고인이 E으로부터 추심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합계 3억 4,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

나. 사기의 점에 관하여 ① 피고인이 2015. 11. 19. E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검찰 조사 단계에서 이미 제출된 상태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원을 E에게 다시 빌려주지 않고 술집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사기 범행을 자인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E과의 돈거래가 많았고, E에게 위와 같이 송금한 금액도 1억 원이 아닌 8,000만 원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과는 무관한 점, ③ C은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 전부가 E의 토지 관련 등기비용에 사용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위 돈을 빌려주었으며, 만약 피고인이 그중 2,000만 원을 자신의 술집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한다고 하였다면 그 만큼의 돈은 교부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돈의 사용처에 관해 C을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횡령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10억 원을 그 차용 목적에 따라 D호텔 클럽 보증금으로 지급한 이상, 그 돈은 반환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소유가 되는 것인 점, ② E이 피해자 측에 직접 금전대여를 요청한 적이 없고, C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E에게 돈을 대여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해 E에게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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