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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1 2013고단18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E(같은 날 기소중지)와 공모하여 2010. 8. 16.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동대문구 H 주상복합건물 지하 1층을 E가 건물소유주인 주식회사 신대신건설(구 주식회사 대신레저, 이하 ‘신대신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30억 원에 매입하였고, A는 약속어음 10억 원을 E에게 주고 매입하였다.

이곳에 꽃 도매상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세입자들의 명도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 그 자금으로 사용할 1억 원을 빌려주면 40일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주겠다

'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0. 8. 18. 2,000만 원, 2010. 8. 26. 8,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는 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그 중 5,000만 원으로 2010. 9. 10.에서야 신대신건설에게 계약금을 주고 위 주상복합건물 중 지하 1층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기 전에 신대신건설로부터 위 주상복합건물 지하 1층을 30억 원에 매입한 사실은 물론 피고인이 E에게 약속어음 10억 원을 주고 이를 매입한 사실도 없었고, 위 돈을 받더라도 위 주상복합건물 지하 1층의 매입은 물론 위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주거나 40일 후에 위 돈을 반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6. 서울 동대문구 H건물 지하 1층에서, 피해자 I에게 "H건물 지하 1층 점포 철거공사와 화훼단지 조성공사를 도급받았다.

지하 1층 천장 철거공사를 8,50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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