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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0.23 2014노2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해자 F에 대한 각 사기 및 횡령의 점) 1)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가) 어업허가 증톤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업허가권 48t을 증톤해 주고 나머지 17t은 처분하여 1t당 1,000만 원씩 받아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40t은 피해자의 선박에 증톤하고 나머지 톤수는 어차피 말소되므로 이를 처분하여 피고인의 이익 및 경비 등에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다.

나) EEZ 조업허가권 구입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EEZ 조업허가권 2개를 구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L 구입에 필요한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을 뿐이다. 다) 어업허가권 분리매각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업허가권을 분리매각하기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54t 어업허가권 구입에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위 금원을 받은 것이다.

2) 각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K으로부터 예인선 매수대금 1억 5,000만 원을 돌려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중에 선박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해 달라는 말을 듣고 49t 어업허가권 대금으로 위 금원을 사용하였고, 어획물운반 허가권 매각대금 1,600만 원도 피해자로부터 보관하고 있으라는 말을 듣고 보관하다가 선박 구입대금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각 금원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3) 위 각 사기 및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2011. 3. 초순경부터 2011. 8. 1.경까지 피고인에게 입금한 돈은 모두 21억 4,872만 원인데, 피고인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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