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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2666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4. 4. 28.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D사우나’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위 ‘D사우나’에서, 손님으로 자주 왔던 피해자 E에게 “사우나 내부 인테리어를 전체적으로 다시 하여 마사지업과 같이 하려고 하는데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1년 후에 원금을 갚겠고 영업을 해서 생기는 이익으로 5,000만 원 정도 성의를 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인테리어 공사 대금이 아닌 지급하지 못한 월세, 차용금에 대한 이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인테리어 공사 대금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공사를 할 생각이었으며, 그 당시 위 ‘D사우나’의 수익금으로는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차용금에 대한 이자, 생활비에 사용하기에도 부족하여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새로 시작하는 마사지업에서도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같은 달 28. 차용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5,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약속어음사본

1. 우리은행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다액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회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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