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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7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02』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에서 피해자 E에게 “ 병원 등에서 필요한 생활용품을 구매하고 유통하는데 필요한 법인을 설립하자, 50:50 의 지분으로 각 5,000만 원씩 출자를 하자, 우선 자본금 1억 원에 대한 잔고 증명은 E 대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발급 받아라,

회사가 설립되면 바로 출자금 5,000만 원을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900만 원 정도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 주 )F 의 주식 외에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현금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1. 5,000만 원을 투자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 신한 은행 계좌의 예금 잔고 증명서 (1 억 원 )를 제출하여 ( 주 )G를 설립하게 한 후 그 주식 10,000 주 (1 주의 금액 5,000원, 합계 50,000,000원 )를 취득하였다.

2. 횡령 피해자 ( 주 )G 는 2014. 12.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의 매점을 운영하는 H에게 기저귀를 판매하였으므로 그 판매대금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12. 30. H로부터 기저귀 판매대금 명목으로 1,458,000원, 2015. 4. 6. 같은 명목으로 672,000원, 합계 2,13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전부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6 고 정 1001』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6. 8. 16:00 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ㆍ운영하는 J 노인복지 센터에서, 시정되어 있는 그 곳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을 갖고 갈 목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위 창고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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