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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22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2』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D 및 E에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시행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 주 )F 은 2014. 12. 3. 경 피고인과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회사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2. 11. 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 주 )F 의 대표이사 G으로부터, 피고인이 전주시 완산구 D 및 E에 신축하는 연립주택의 토목설계변경을 하기 위하여는 위 연립주택의 최초 CAD 토목 설계도 파일이 필요한 데,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있는 H 사무소에 토목설계 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사무 소로부터 위 최초 CAD 토목 설계도 파일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미지급한 토목설계 비 중 일부인 300만 원을 위 설계사무소에 지급하고 이를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 주 )I 명의의 신협 계좌 (J) 로 토목설계 비 300만 원과 불도저 작업 비용 110만 원 합계 41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410만 원을 지급 받고도 위 410만 원 전액을 피고인이 이미 지출한 불도저 및 굴삭기 작업 비용 등에 임의로 충당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D 및 E에 있는 연립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같은 피해 자가 연립주택 공사를 하기 위하여 위 신축공사 현장 부지 둘레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27만 원 상당의 가설 펜스를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996』

1. 피고인은 2016. 6. 28. 09:00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M 사장님, 제가 사업 진행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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