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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08 2017도1979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사기죄와 횡령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에서 피해자 E에게 “ 병원 등에서 필요한 생활용품을 구매하고 유통하는데 필요한 법인을 설립하자. 50:50 의 지분으로 각 5,000만 원씩 출자를 하자. 우선 자본금 1억 원에 대한 잔고 증명은 E 대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발급 받아라.

회사가 설립되면 바로 출자금 5,000만 원을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900만 원 정도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주식회사의 주식 외에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현금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1. 5,000만 원을 투자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 신한 은행 계좌의 예금 잔고 증명서 (1 억 원 )를 제출하여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 한다 )를 설립하게 한 후 그 주식 10,000 주 (1 주의 금액 5,000원, 합계 5,000만 원 )를 취득하였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고소인 E은 각 5,000만 원씩 출자 하여 요양병원 등에 사용되는 용품 유통회사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되, 우선 E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예금 잔고 증명서를 발급 받아 회사를 설립하고, 피고인이 추후에 자신의 출자 분 5,000만 원을 납부하기로 한 사실, ② 피고인은 고소인 E이 마련해 준 서류로 회사 설립 절차를 진행하여 2014. 9. 1. G의 설립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③ G의 자본금은 1억 원이고, 1 주의 금액은 5,000원이며, 발행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20,000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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