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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28 2012고단18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873]

1.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가맹점에 신용카드 체크기를 판매하거나 설치하여 주고 신용카드 회원들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승인되는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 체크기 판매 회사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 신용카드 체크기 판매 및 설치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카드체크기 판매 및 설치업을 하는데 8,000만 원을 투자하여 다른 회사의 신용카드 실적을 사면 한 달에 700-800만 원 정도 수익이 되니 (유)F을 설립하여 동업을 하자”, “2-3개월 후에 본사에서 성과급여가 나오면 투자금 5,000만 원 정도를 돌려주고 1개월 후에 나머지 3,000만 원을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C을 운영하면서 매월 200-300만 원의 적자가 나고 있었고 직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신용카드 체크기판매회사로부터 영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경 투자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전북은행계좌(계좌번호: H)로 2,9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4.경 (유)F 명의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I)로 5,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7,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144]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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