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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08 2015고단10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 치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주식회사 F 라는 회사의 설립자금으로 설립자금의 50% 인 1억 2천만 원을 투자 해 라, 그러면 피해자 명의로 지분을 매입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전을 받더라도 위 F에 투자하지 않고 자신이 설립하는 ‘ 주식회사 G 서울법인’ 의 설립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위 F 회사의 주식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F 설립자금 명목으로 2012. 11. 29. 경 3,000만 원, 2012. 11. 30. 경 5,000만 원, 2012. 12. 26. 경 4,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배임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 치과’ 사무실에서, 법인 설립 최소 자본금이 5,00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 주식회사 G 부산법인’ 을 함께 설립하되 설립 자본금으로 피해자가 3,000만 원, 피고인이 2,000만 원을 투자하고, 설립하는 회사의 지분을 피해 자가 51%, 피고인이 49% 비율로 배정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회사 설립 업무의 대행을 위임 받아 위 법인 설립 자본금 명목으로 2013. 8. 13. 경 3,000만 원을 교부 받았으나 최소 자본금의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 자로부터 받은 위 3,000만 원으로만 회사를 설립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 자가 주식 지분을 100% 보유하는 구조로 회사를 설립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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