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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1.28 2012고단18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차하거나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적으로 살짝 몸을 대거나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 19. 19:00경 전주시 완산구 C 주택가의 좁은 골목길에서, 후진 중이던 D(43세) 운전의 E SM7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뒤범퍼에 의도적으로 피고인의 몸을 부딪쳐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병원에 입원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사고 신고케 하여, 그 무렵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750,000원,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456,740원, 합계 1,206,74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2. 11:15경 전주시 완산구 F안과 주차장에서, 주차 중이던 G(25세) 운전의 H 아토스 승용차 트렁크 부분에 의도적으로 피고인의 몸을 부딪쳐 병원에 입원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사고 신고케 하여, 그 무렵 피해자 LIG손해보험(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850,000원,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452,420원, 합계 1,302,42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24. 08:50경 전주시 완산구 I마트 주차장에서, 후진 중이던 J(여, 43세) 운전의 K 세피아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뒤범퍼 부분에 의도적으로 피고인의 몸을 부딪쳐 병원에 입원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J으로 하여금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사고 신고케 하여, 그 무렵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850,000원,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201,340원, 휴대폰 액정 수리비 명목으로 100,000원 등, 합계 1,151,34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2. 10:35경 전주시 완산구 L 앞길에서, 주차 중이던 M(51세) 운전의 N SM5 승용차 조수석 후사경 부분에 의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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