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인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9. 10.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D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중국산 배추김치 530kg을 구입하여 2013. 9. 10.부터 2014. 1. 9.까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상태에서 525kg을 반찬으로 제공하거나 나머지 5kg 또한 위와 같이 제공하기 위해 보관하였으며, 2013. 1. 21.부터 2014. 1. 8.까지 E으로부터 미국산 백립(탕갈비) 4,987.95kg과 호주산 목심 307.60kg, 차돌양지 39.05kg, 삼겹양지 21.70kg 등 총 5,356.30kg을 구입하여 2012. 11. 22.부터 2013. 4.경까지 갈비탕으로 조리판매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 없이 C라는 상호로 판매함으로써 국산 한우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고, 2013. 4.부터 2014. 1. 9.까지 미국산 백립 4,882.05kg, 호주산 목심 307.60kg, 차돌양지 39.05kg, 삼겹양지 21.70kg 등 총 5,250.04kg 및 나머지 미국산 백립 105.9kg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갈비탕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경위서, 원산지표시 위반현장 촬영사진, 수사보고(수입 소고기 납품 현황보고), 거래처원장, 수사보고(중국산 배추김치 납품 현황보고), 중국산 배추김치 납품내역 촬영사진, 사업자등록증사본, 수사보고(위반물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