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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3.19 2015고정5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9. 및 2014. 5. 22. 2차례 경남 김해시 D 소재 E회사에서 미국산 쇠고기 목심 54.9kg을 576,450원에, 호주산 쇠고기 설도 20.7kg을 220,000원에 구입하여, 2014. 10. 24. 적발일까지 전량 업소에서 삶아 이 중 74.6kg을 ‘사계절냉면’ 메뉴 1인분에 냉면육(일명 고명)으로 약 10g씩 사용하며, 업소 원산지표시판에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하고, 메뉴판에 ‘사계절냉면’ 메뉴 좌측 옆에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쇠고기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상태로, ‘사계절냉면’ 메뉴 1인분 당 8,000원에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고, 적발당시 삶은 미국산 쇠고기 목심 약 1kg을 같은 목적으로 업소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현장 촬영사진

1. 수사보고(수입육 구입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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