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원산지 허위표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돼지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피고인은 2011. 1. 29.경부터 2014. 5. 19.경 사이 대구 북구 검단로에 있는 (주)코스트코코리아 대구점에서 미국산 냉장삼겹살 3,416.2kg 을 31,962,500원에, 미국산 냉장목살 241.5kg 을 2,314,60원에,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축산물1번가에서 네덜란드산 냉동삼겹살 3,072,86kg 을 24,583,880원에, 칠레산 냉동목살 43.88kg 을 329,100원에, 미국ㆍ캐다다ㆍ네덜란드산 냉장삼겹살 276,58kg 을 2,764,508원에, 멕시코산 냉장목살 23.05kg 을 207,450원에 각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입한 수입산 돼지고기를 위 식당에서, ‘황토솥뚜껑삼겹살’, ‘황토대패삼겹살’, ‘목살’이라고 구이용 메뉴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전메뉴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여 판매하여 약 5,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나. 배추김치 원산지 허위표시 피고인은 2013. 8. 23.경부터 2014. 3. 31.경 사이 경북 경산시 자인면 삼정길에 있는 일조김치냉면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200박스를 1박스(10킬로그램)당 13,000원에서 14,000원에 구입하여, 피고인의 식당에서 반찬용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전메뉴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였다.
2. 원산지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4. 4. 1.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농업주사보 E으로부터 돼지고기 원산지 거짓표시가 적발되어 원산지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음에도, 2014. 4. 1. 이후 (주)코스트코리아 대구지점에서 미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