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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150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502』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중개거래 사이트인 아이템 매니아의 게시판에 “ 게임시 과 금을 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팔겠다” 또는 “ 서든 어택 게임 중 적의 위치를 볼 수 있는 등의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을 팔겠다” 는 등의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사용의 네이트 온 (D, E, F, G 등) 의 메신저로 마치 위와 같은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인 것처럼 일명 ‘ 고스트 렛’ 파일을 전송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위 ‘ 고스트 렛’ 파일( 관리 파일 고스트렛과 실행 파일 skyworld.exe 로 구성) 은 원격 제어 및 키로 그 기능( 사용자의 키보드를 통해 눌러 지는 입력 값을 파일로 저장 ㆍ 전송 받는 기능) 이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피해자들이 위 파일을 실행하여 위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의 접속하면 피해자들이 입력한 아이템 매니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피고인 사용 컴퓨터로 알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 고스트 렛’ 파일을 전송하여 위 파일을 통해 피해자들의 아이템 매니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후 피해자들의 계정에 적립되어 있는 마일리지로 온라인 문화 상품권을 구입한 후, 위 문화 상품권의 핀번호를 H 등 제 3자에게 넘겨주고 H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 생활비 및 숙박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ㆍ 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하 “ 악성 프로그램” 이라 한다) 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1. 경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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