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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217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70]

1. 피해자 C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3. 10.경 대전 중구 D건물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블로그에 인터넷게임 ‘바람의 나라’ 계정에 대한 경험치를 계산하는 프로그램 파일을 게시하면서, 같은 파일 안에 악성프로그램을 몰래 숨겨 저장해 두었다.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에 설치하는 경우, 피고인이 미리 지정해 둔 컴퓨터를 이용하여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에 대한 원격 조정이 가능해지고 컴퓨터에 입력되는 문자열이나 명령을 확인할 수 있는 등 피해 컴퓨터는 속칭 좀비피시가 된다.

2013. 11. 4.경 피해자 C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파일에 악성프로그램이 함께 저장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를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고는, 피해자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조정하여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바람의 나라’게임 아이템(시가 약 20만원 상당)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정으로 옮겨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4. 1. 5.경 대전 중구 D건물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이 ‘바람의 나라’ 게임 자동사냥프로그램을 구한다는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해당 프로그램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그 안에 제1항과 같은 악성프로그램을 몰래 숨겨 저장해 두었다.

2014. 1. 5.경 피해자는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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