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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4140
저작권법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 게임 ‘I’ 와 동일한 게임을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한 사설서 버인 J(K, L)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위 J에서 프로그램 소스 코드 수정 및 코딩 작업 등 위 서버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H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 게임 ‘I ’를 위 J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위 서버 내에서 임의로 생성한 게임 아이템을 유료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6. 13. 경부터 2016. 9. 25. 경까지 위 J에 홈페이지를 개설한 다음 게임 이용자들이 J로 접속하여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권자가 제공하는 게임 프로그램 파일 중 실행 파일 ‘M’ 파일의 내용 중 접속 IP 부분을 J의 IP 주소인 ‘N’ 로 임의로 변조하도록 만든 ‘O’ 파일을 J 홈페이지에 불법 업 로드하여 게임 이용자들 로 하여금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및 설치하도록 하여 위와 같이 저작권자가 제공한 ‘M’ 실행 파일을 임의로 변조하여 서버 접속 IP를 위 J 주소로 수정하여 정규 서버로의 접속을 차단하고, 위 J로 접속되도록 하고, 게임 이용자들 로부터 금원을 받고 게임 아이템을 생성 및 판매하였다.

여 저작권자가 설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이를 무력화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13. 경부터 2016. 9. 25. 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가 설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이를 무력화시키고, 게임 이용자들 로부터 게임 아이템 임의 생성 및 판매 대가로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Q) 로 총 937,231,606원을 송금 받고,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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