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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940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E 명의의 신한 은행 F 계좌에 있는 380,691원, G...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불법 경마사이트 ‘I’ 의 운영방식 프로그램 제작자, 총판, 센터로 구성된 불법 경마 조직은 인터넷 URL 주소를 입력하고 바로 접속하는 사이트 접속형 방식과 다르게, 실행 파일을 인터넷 이메일 계정을 통해 전송하고,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메인 서버에 접속하는 IP 주소를 승인 받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설치 형 방식으로 불법 경마 사이트인 ‘I’ 을 운영함에 있어서, 제작자는 마사회 경마 경주의 배당률과 연동되는 불법 경마 인터넷 프로그램을 제작한 다음 총판이나 센터가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프로그램 장애 발생 시 이를 조치하는 역할을 하는 대가로 총판이나 센터 장으로부터 프로그램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받고, 총판은 본사로부터 I 운영 권한을 위임 받아 실제 I을 운영할 센터 장에게 돈을 받는 조건으로 센터 장들이 메인 서버에 접속해 I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배포하며, 본사에서 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송해 주고, 센터를 운영하는 센터 장들은 지인들을 I 사용자로 모집하여 사용자들이 I을 이용하여 ‘ 구매’ 와 ‘ 찍기’ 의 방법으로 불법 경마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구체적으로 I은 한국 마사회에서 주관하는 경마 경주에 복승식( 경주마들 중에 2마리를 선정하여 경주에서 순서에 상관없이 1 위와 2위로 들어오면 당첨되는 방식) 승마투표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하는 ‘ 구매’ 사용자와 ‘ 구매’ 사용자들이 경주 결과를 맞추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베팅하는 ‘ 찍기( 지우개)’ 의 베팅 방식을 병행하는 바, 총판이나 센터에서 사용자의 베팅에 대한 배당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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