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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10.24 2017고단3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1. 13:30 경 상주시 삼백로 257에 있는 상주 복룡 주공 6 단지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상주시 아리랑로 55에 있는 상주 원예 농협 주유소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텍 봉고 프런티어 내장탑 차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운전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올해 초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이전까지 무면허 운전 전력이 두 번이고, 마지막 무면허 운전의 경우 벌금액 상한 액인 3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1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처벌 받은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최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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