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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7.17 2018고단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08:5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중앙로 311에 있는 원예 농협 앞 도로를 동문 지구대 방면에서 상주 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 남, 65세) 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부 유리창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3. 9. 05:40 경 상주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검시 필 증, 검시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4번)

1. 사고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결과가 무겁고,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도로를 가로지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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