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4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들에게 각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7.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0. 10. 6.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4.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20. 15:00 경 영주시 C에 있는 D 찜질 방 4 층 남탕 탈의실 화장대 위에 피해자 E이 놓아둔 시가 485,00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 폰 1대를 피해 자가 옷을 입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30. 경 상주시 F 앞 인도 상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 불상 승용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차량 내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 현금 55,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8. 16:22 경 상주시 왕산로 41에 있는 상주교육지원 청 교육관 내 벤치 옆에 시정장치 없이 세워 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검정색 LESPO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23. 13:34 경 상주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 세워 져 있던 자전거 앞 바구니에 놓인 피해자 J 소유 시가 불상의 삼성 폴더 휴대 전화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0. 23. 경 상주시 성동로 6에 있는 상주 원예 농협 중앙 지점 옆 골목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