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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4.25 2017고단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4. 23:55 경 상주시 삼백로 109 앞 도로에서 상주시 상 산로 222에 있는 상주 여자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이 네 번째인 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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