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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3.24 2016고단4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15:11 경 상주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상서 문 길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이발관을 경유하여 상주시 영남 제일로에 있는 상주 장례식 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급기야 2011. 1. 13.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무면허 운전행위에 나아갔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지막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후 약 6년 정도 같은 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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