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1 2018고단31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7. 18:10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대해 D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대금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장사 못하게 하겠다, 씨 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로 떠들고, 식당 입구에서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계산을 하고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처벌 불원 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