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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2 2016고단3853 (1)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6. 14:3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고인의 남편 D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떠들었고, 이에 그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0 세 )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죽어 볼래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후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 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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