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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254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05:15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60 세) 이 불법 주정 차 차량들 로 인하여 경음기를 울린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를 D 식당 옆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7. 05:15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옆 주차장에서 E를 때리던 중, 피해자 B(60 세 )로부터 만류를 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발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 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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