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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13 2017고단317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친구들과 함께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 찾아온 손님이고, 피해자 D( 여, 54세) 는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07:00 경 위 'C' 식당 앞 노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음식 값을 계산하지 않고 식당 밖으로 나갔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술 값 계산을 하셔 야죠." 라며 음식 값 지불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야 씨 팔 년 아, 개새끼야, 너 기분 나쁘지, 나 너를 조롱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7. 12. 13. 피해자 D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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