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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5 2016고정3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 15:15 경 서울 종로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이용원 ’에서, 이발을 하기 전에 여종업원으로부터 발을 씻겨 주는 서비스를 받으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 아이 씹할 오는 아가씨마다 왜 이래 ”라고 큰소리로 떠들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 자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더욱 화가 나 세면대 위에 있던 사기 컵을 세면대에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10 분간 위 이용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사진 등, 영업신고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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