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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14 2016고단1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8. 14:00 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6세) 이 운영하는 ‘D 슈퍼’ 안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떠들고 불상의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 자로부터 슈퍼 밖으로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탁자를 넘어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을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고, 피고 인도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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