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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9 2018가합5215
해임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7. 12.자 동별 대표자 해임결의, 2018. 1. 19.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6. 2. 22.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11동 2802호에 전입하였고, 2016. 7. 18. 이 사건 아파트 111동 동별 대표자로서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111동 동별 대표자 해임 경위 1)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

)는 2017. 5. 17.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111동 2802호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 회장 자격 및 이 사건 아파트 111동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을 의결하고, 다음날 이를 공고하였다. 2)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1)항과 같이 원고의 자격 상실을 의결하면서 2017. 6. 1. 이 사건 아파트 111동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를 2017. 6. 1.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3) 원고는 2)항 보궐선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카합10034 선거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7. 5. 31. 위 신청이 인용되었다. 4) 피고는 피고 회장 직무대행 명의로 2017. 7. 3. 입주자대표회의를 2017. 7. 5. 소집하고, 위 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 111동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하기로 하는 안건을 상정한다는 내용의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공고를 이 사건 아파트 내에 게시하였다.

1. 이 사건 아파트 111동 동별 대표자 원고의 ‘실거주’ 사항은 이 사건 선거관리 위원회에 소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소명자료를 제출했으며, 그 소명자료도 회의 당일에 제출하여 동별 대표자들이 면밀하게 자료를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본인이 곧바로 회수하여, 피고가 원고의 ‘실거주’를 확인한 바가 없다.

2. 피고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19조【임원의 구성】 ④항 "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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