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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30 2015가합205202
입주자대표회의지위확인등
주문

1. 대구 중구 C 아파트에 관하여,

가. 피고 C 입주자대표회의는, 1 원고 A가 13선거구 동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D, E는 대구 중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민들이고, 피고 D은 2014. 12. 31.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11. 28. 새로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한 후 2014. 12. 1.부터 같은 달 7.까지 사이에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원고들과 피고 E를 포함한 16명이 동별 대표자로 당선(원고 A는 13선거구, 원고 B은 6선거구)되었다고 공고하였다.

다. 그 후 원고 A와 피고 E 2명이 입후보한 상태에서 2014. 12. 19.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결과에 따라 2014. 12. 22.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원고 A가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음을 공고하였고, 당시 관리사무소장 F은 2015. 1. 2. 원고 A와 피고 D에게 ‘회장 인수인계를 위해 2015. 1. 5. 관리사무실에 참석하라’고 통지하였다. 라.

그런데 그 후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1. 15. 원고들 및 동별 대표자 소외 G에 대하여 ‘부정선거로 2014. 12. 8.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당선무효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공고를 게시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2014. 12. 5.자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에는 ‘A가 선거당일 선거인 명부를 사진촬영하였으므로 선거법위반으로 본다’ 및 원고 B이 선거홍보물에서 문제 제기한 ’회장이 불법임명한 관리소장 건‘에 대해서는 ’관리소장 2주 이상 궐석으로 인한 벌금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본다‘, ’관리비 통장 불법인출 건‘에 대해서는 ’업무진행상 필요한 금액을 인출한 것으로 봄‘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같은 해 12. 8.자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에는 '부정선거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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