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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8 2014누63536
손실보상재결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2쪽 제10행의 “피고”를 “경기도”로 고쳐 쓴다.

나. 제2쪽 제17행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라 한다)”를 “피고”로, 제2쪽 제19행, 제3쪽 제4행, 제6행, 제4쪽 제17행의 각 “중토위”를 각 “피고”로 고쳐 쓴다.

다. 제3쪽 제3행의 “하였다.” 다음에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를 추가한다. 라.

제3면 제10행과 제11행의 “(이하 ‘2004. 6. 30.자 재결’이라고 한다)”를 “(이하 ‘2004. 10. 19.자 재결’이라고 한다)로, 제3면 제12행과 제4면 제18행의 각 ”2004. 6. 30.자 재결“을 각 ”2004. 10. 19.자 재결"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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