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4,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8,000...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28』 - 피고인 A 피고인 A은 용인시 기흥구 E 일원의 임야를 개발하는 사람이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26. 경 용인시 기흥구 E 일원 임야에 관하여 기흥 구청장으로부터 L 형 옹벽으로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 2017. 5. 하순경부터 2017. 7. 하순경까지 위 토지에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부지조성공사를 하던 중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F 명의 임야에 총 수평 투영면적 2.4㎡, 총중량 5.832t, 총 부피 3.24㎥ 규모의 옹벽과 L=140m, H=2.0 ~3.5m 규모의 옹벽을 L 형 옹벽이 아닌 보강 토 옹벽으로 시공하고, G 명의 임야에 총 수평 투영면적 약 2.7㎡, 총중량 31.536t, 총 부피 13.14㎥ 규모의 옹벽을 L 형 옹벽이 아닌 식생 블럭 옹벽으로 시공하여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산림 청장의 산지 전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보강 토 옹벽 등을 설치하여 F 명의 임야 805㎡, G 명의 임야 654㎡, H 명의 임야 495㎡ 등 합계 1,954㎡ 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3. 건축법위반
가. 변경허가 절차 불이행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30. 경 용인시 기흥구 E 외 1 필지 지상에 대지면적 4,332㎡, 건축면적 588㎡, 연면적 490㎡, 용도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구조 일반 철골조, 규모 지상 1 층 2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