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말경부터 같은 해 3. 초경까지 인천 옹진군 C 임야에 건축 허가를 받아 다세대 주택 공사를 하던 중, 기존 허가 사항( 높이 2m- 길이 34m L 형 옹벽, 높이 4m- 길이 12m L 형 옹벽 )과는 다르게 보강 토 옹벽( 높이 0.5~3m 길이 94m) 을 허가권자의 변경 허가 없이 무단으로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기존에 허가 받은 사항( 높이 2m- 길이 34m L 형 옹벽, 높이 4m- 길이 12m L 형 옹벽 )과는 다르게 보강 토 옹벽( 높이 0.5~3m 길이 94m) 을 관할 행정 청장의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용진 군청 D 주무관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2 항, 제 56조 제 1 항 제 1호( 무허가 건축물 설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